제가 요번에 방을 빼려고 하는데 이사 날짜가 토요일입니다..그전에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해서 이사를 할때 계약을 한 집에 잔금을 치른후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토요일이라 해당 동사무소가 문을 닫을거 같아서..혹시 미리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받아도되는건지..만약에 먼저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받을시.. 방을 빼는 쪽에서 보증금을 덜 넣어주거나 안주거나 하면 이미 방을 빼고 전입신고및 확정일자까지 다른 곳에 다 해버려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질문의 요지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이사하는곳 계약후 그전 살던곳에서 방을 빼지 않고 먼저 해도되는것인지 그해 따른 피해나 그런것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022-06-12 11:07:54
전입신고의 경우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동사무소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등기소에서 하셔야 하나 현 등기상 문제가 없다면 며칠정도 늦는것으로 위험해보이진 않습니다.
- 그냥 유지하시다 잔금 받고 하셔요.(새로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 전입신고한 주소지는 옮긴 곳으로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