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11. 에 인천에 빌라 2200/35만원에 들어갔구요.. 건물거래가액 195,000,000 2010년12월에 근저당 169,000,000 김천신협에서 받았네요근데 계약할당시 좀 급해서 집사람이 부동산 끼고 계약을 했는데 저희는 당연히 집주인과 계약을진행할줄알았는데..부동산쪽에서 중간에 대리인이란 사람과 계약을 해야된다면서 집주인 인감증명서, 등본, 위임장, 통장사본, 공제증서 이렇게 받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아무래도 찜찜해서 계약서 확인을 해보니 집주인연락처가 안적혀있어서 대리인이게 전화하니 나도 집주인과 연락이 안된다 집주인과 나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 집주인연락처 알게되면 연락주겠다. 그리고 만약무슨일생기면인천에 최우선 변제 2200에 해당하니 걱정하지마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되서 집주인집으로 찾아갔습니다집주인은 82년생과 86년생 부부였구요.. 원룸에 살고있더라구요.ㅠㅠ그래서 세를 놓은 사실은 있느냐고 물으니 자기네들이 나중에 살려고 인천에 빌라 융자 받아서 사놓은게 있다. 남편 고모부통해서 구매를 했다고 얘기를하더라구요.. 현재 이자꼬박꼬박 내고있고 여유가되면 들어갈계획이라고하더라구요.경기도 일산사는사람이 인천에 왜 집을 사놓았을까 의심이되더라구요.. 위임장 써준일도 없고 인감증명서는 집매매계약하면서 떼주었다고 하더라구요..결론적으로 집주인에게 방빼겠다고 얘기하니 방내놓고 나가라더라구요. 그래서 계약했던 부동산에 방내놓으니 벌써 두달째 방이안빠지네요.. 지금은 대리인도 전화기 꺼놓고 연락이 안되네요 아무래고 사기성이 다분히 보이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처한입장에 대해 잘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