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지낸지 작년 11월에 들어와 5개월이되었습니다.사실 제가 고양이를 몰래키우고 있는데이 곳으로 이사오기 전부터 데리고 있던 고양이였고, 고양이를 베란다에 둘 목적으로 베란다있는 집을 구했었는데이 곳에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고양이랑 살기에 너무 집이 좁은거 같았어요그래서 어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그랬더니 집주인이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가려고 합니까, 요새 집이 잘 안나가는데 꼭 나가야 합니까, 나가려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하더니 문자로 얘기하자고 해서 제가 집이 너무 좁아서 투룸으로 가려고 합니다 양해해주세요라고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저 투룸은 고양이를 더이상 베란다에 둘 수가 없어서 고양이에게 방하나 주려고 이사가려고합니다...)핵심은!!1. 계약할 때 2년으로 했지만(1년 안되냐고 했더니 2년으로 해야한다고 하더군요,,)이사를 원하면 이사할 수 있나요?2. 계약당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다시 보니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말하고 60일 후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그런데 저는 당연하게 한달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이행해야 합니까??3. 두달이 지나고 저는 이사를 가게 되었지만 세들어 오는 사람이 없다면 살든 안살든 두달치 월세를 제가 지불해야하나요?꼭 좀 도와주세요 !!
2022-06-12 10:22:35
본인이 부동산에 내 놓아야 할듯 합니다~계약 기간 까지는 세입자책임 이닌깐요~이유야 어찌됐던간에 주인한테 양해 구하고 다른분을 구하는게~복비는 당연이 세입자가 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