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 방을 알아보고 1년 계약, 들어온지5개월 정도입니다.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집을 빼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좀 황당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 어쩔수가 없는데다미안해 하시면서 집주인이 이사비를 주시겠대요.그런데 이사비는 그냥 용달을부를 예정이라 (따로포장이사 이런거 할만한 짐이 아니에요) 알아보니 실질적인 이사비는 많이 쳐도 1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100-20 짜리 작은 방 하나인데 이 정도 받으면 되나요?지난번 집도 2년 채우고 나와서 이사비 받는게 처음이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복비 역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직거래로 들어왔으면 복비는 해당사항이 아닌거죠? 한달안에 방을 빼는데다 직거래를 알아볼 여유가 없다보니다음 집은 아예 부동산 통해서 구할 것이라복비가 생각이 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2022-06-12 10:14:59
집주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되는경우, 이는 전적으로 집주인의 편의를 위해 님이 피해를 입는것이니만큼 상호 인정될만한 적절한 합의금을 받으셔야하는데요. 님경우의 합의금은 최소20만원 ~ 최대50만원사이에서 결정되는것이 적절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