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거래가액:7억2천융자 3억인경우..전세보증금:2억5천공동소유(부부)부부중 1인이 만약 은행 대출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을때..공유자우선매수권를 부부를 행사할수 있다는 말인가요??그렇게 될경우 전세보증금 모두 돌려받지 못할 만큼 저렴한 가격에 낙찰 됬을때전세 보증금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이런 상황이 가능한 건지 몰겠네요..낙찰할 돈이 있음 전세 보증금 부터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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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09: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