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5월 1일에 제2종근린생활 시설로 된 건물 604호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5월 5일인 어제 이사를 들어왔구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어머니가 제 대신갔더니호수가 안나와 있다고 하셔서등기부 등본을 다시 보니 건물 통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604호 603호 이런식으로 따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이럴경우에 만약 안좋은일이 있을때, 제가 보상받을수 잇나요?? 아님, 지금이라도 계약 물리고 집을 나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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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0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