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대로 설명 드리자면1. 작년 10월쯤에 성남에 집 계약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내년까지 계약입니다. )2. 올해 4월달에 부산쪽으로 내려 오게 되어서 성남에 짐을 다 처리 해버리고계약서들고 부산으로 내려 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지 않고 사람 빨리 들어 오라고짐 다 처리 하고 얼릉 내려 왔습니다. ㅠㅠ(일단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여기서 부터 제 실수 였던것 같습니다.)3. 부산으로 이사 왔으니 전입 신고를 부산으로 해버렸습니다. 4.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런경우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구 해서 다시 성남으로 전입신고를 돌려 버렸습니다. .(실제는 부산에 거주 )5. 집이 계약이 안되서 아직까지 보증금은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돈도 아니고 보증금 보호를 못받을것 같아서 불안 불안 하네요 ㅠㅠ여기서 찾아 보니 임대차 등기 신청이라는게 잇다던데 조건을 보니 계약이 만료 된뒤에 라는 말이 있던데 . 전 만료 전에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등기 신청을 못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라도 있나요 ?무진장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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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08: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