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이사하느라살던 월세방을 내놨는데계약중에 내논거라서 제가 집주인 복비는 부담합니다.제가 돈내던 시점이 30일이라고 하면 3월 30까지는 제가 살았고 4월부터는 방을 비웠지라근데 다음 세입자를 찾을때까지 제가 월세를 내야되서 4월방세를 냈는데다음 세입자가 4월 15일에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ㅠㅠ그럼 결국 나는 4월에 반밖에 안산게 되는데그냥 한달 월세비 다줘야되요?ㅠㅠ반은 다시 돌려받으면 안됩니까?지금 십만원이십만원이 아까워서 그래요ㅜㅜㅜㅠㅠㅠ이번에 보증금받을때 복비랑 가스비이런거 제하고 받는데 한번 말해도 될까요?ㅜㅜ
댓글 0
2022-06-12 08: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