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급하게 계약하셨대요..긍데 알고보니,,시세가7억인 아파트에근저당권이 대략 6억원이더래요전세 보증금이 2억 5천인 경우주인이 전세 자금 가지고 은행 빚을 갚고감액 등기한다고 했어요..긍데 문제는 전세권설정??(2순위) 요거를 안해줄려고 해요..혹시 나중에 다시 대출하고 최악의 사태 경매 넘어간다 했을때...돈 회수 못 할 확률이 많은데..왜 전세권설정??? 요거 안해줄라고 하는걸까요??그러면서 왤케 의심하냐고 하더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여 ㅋ 7-6 =1 1억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전세금액보다 턱없고,
임대차보호법한다하더라도 서면상 2순위면 윗분말처럼 땡전한푼 못 받고 나가는 경우네여
계약금만 날리신다 생각마시고 바로 발빼시는게 훗날 두다리 뻗고 편하게 주무시긋는데요?
어디서 하셨길래 그리 급하게 계약을 하셨는지 쩝
절대 계약 금물입니다. 시세가 7억이라 해도 경매로 넘어가면 70%~80% 인데 이미 근저당금액이 더 크네요
이건 경매로 넘어가면 한푼도 못받습니다. 전세권 설정해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