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워낙 초보라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작년 11월에 2년으로 월세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일반 원룸형 주택)1. 이 경우 1년을 채워서 올해 11월에 나갈 경우에도 계약파기인가요?2년을 채워야만 하는지요?2. 1년도 못채우고 그 전에 나가게 될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느 선 까지인가요?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이 부담하는 복비만 내면 되는지요? 그리고만약 제가 먼저 집을 비운 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바로 못 구하면 구할때까지의 월세는 계속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2-06-12 07: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