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지인소개로집을계약했습니다
계약할때전세대출받는다고구두로말씀드렸구요
근데전세자금받는데조금문제가되서
조금복잡한전세자금대출을받게되었어요
다만복잡하다는게.
집주인에게전화로확인하면대출이
내용증명을보내서증서만집주인이받고
나중에이사때집주인이저에게줄전세금일부를은행에돌려줘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는거입니다.
이사는이번달말인데
집주인대출을허락할수없다고하네요
이유는ㅡㅡ나중에전세금돌려줄때
번거롭고자신이은행에돌려줄때까먹어서
자신이피해를볼슈있다는겁니다
휴.어쩌야하는걸까요.계약파괴를해야하나요?만약그러면계약금은어떻게해야하나요??!
집없는서럽고속상합니다ㅜㅜ제발답좀주세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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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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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집주인의
어거지죠. 제가 집을뺄때 은행에 전세금을 상환할때 자신이까먹어 은행에 돈을안주면 ㅡㅡ 피해가온다네요 자신은 너무 바빠서 까먹을수도있다네요. 계약파괴하면 그쪽책임인건가요? -
삐용삐용
계약서상에 은행대출한다고 안쓰셨으면 집주인 책임이라고 하기도 어려운듯하네요. 잔금 안가져와서 계약을 진행못한다고 할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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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
구두로했어도 증인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부동산에서 서류쓰는거 도움받을때도 말했고 지인분에게 분명 대출받아야 이사갈수있다고까지 말했거든요 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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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솔나라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입증하기가 어렵겠죠. 증인이 확실하게 있으면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인이 그 내용을 전달했고 주인이 오케이 했으면 주인이 동의한거죠.
2022-06-12 07:45:36
전세자금 대출시 그런 시스템이 있는것 같던데요. 집주인이 안해주면 해줄수 있는 다른곳으로 구하시는수밖에 없겠네요...집주인이 계약을 안해주는거니까 계약금은 다시 받아야죠 안준다고 하면 소송건다고 하세요. 그리고 지인 통해서 하셨으면 잘 설득해서 해달라고 해보세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뭐 집주인이 손해볼건 없잖아요. 까먹어서 피해본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