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원룸을 계약 했습니다.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첫 월세는 선입금이라고해서 미리 40만원 줬구요 그리고 다음달에 40만원해서...총 80만원을 냈습니다 그후.. 건물이 경매에 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월세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보증금 500만원을 돌려받기 힘들거 같았기 때문에 월세 및 관리비도 내지 않았구요 그런데 이번에 건물이 낙찰이 되서 새로운 낙찰자 라고 하며 저에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Q1. 제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경매 들어가고 난후에 했습니다. 크게 문제 있겠나 싶어서 그냥 있었던게 화근 이었구요그..당시 법원에 가서 배당신청도 해놓았고 절차는 다 완료 해놓았습니다만 ... 경매 이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저는 배당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Q2. 그리고 지금 현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본바로는 아직 새로운 낙찰자가 등기부에 등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런데 자꾸 전화가 와서 서로 원만한 해결을 보자느니 이런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 받기 힘들거 같아 월세를 내지 않고 계속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월세만큼의 돈은 모아둔 상태 입니다. ( 총 500만원이 모여야 하는데 현재 300 만원 정도 모인상태 ) 새로운 낙찰자에게 제가 나는 적어도 8월달까지는 살아야 내 보증금 500만원이 채워진다 라는 의사를 비추었고요 , 낙찰자는 그렇게는 할수 없다 법적진행하겠다 라는 입장입니다.일단은 얘기가 새로운 낙찰자가 5월에 등기부 등재를 한다고 한 상황이구요 그 이후 부터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만약...낙찰자가 법적진행을 통해 저에게 나갈것을 말한다면 저는 보증금도 회수 못한채 그냥 나가야 하는건가요?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것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미칠 지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