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에 월세로 2년계약을 했습니다. 만료되던 2009년 시점에 이사가란 말이 없어 묵시적 계약연장(?)아무튼 자동으로 1년계약 연장이 된 상태로 2010년 12월 을 보냈고 이시점에도 아무말이 없었는데 그럼 자동으로 1년 계약이 연장된거겠지요??그런데 2주정도 전에 집주인이 집이 팔렸으니 6월 말까지 나가달라고 계약금을 줬다고 합니다;;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셔서 그냥 받으셨다고 하구요.이런경우에는 이사비와 복비를 당연히 집주인(아니면 이사오는사람)이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저희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저희에게 말도없이 집을 계약하다니요.. 계약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거지만말그대로 나가라는 말 아닌가요??ㅡㅡ 갑자기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속이 터지네요. 제가 걱정할까봐 저한텐 말도 안하셨다는데..ㅠㅠ이사비와 복비에 대한 얘기를 어머니에게 하니 집주인이 전혀 그런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말 그대로 집이 계약이 됬으니 6월 말까지 이사가세요. 이거..;;이런경우 저희가 집을 구하지 못하면 원래 저희 계약기간인 12월까지 살아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이중계약..아닌가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지금 살고있는 저희에게 언제까지 살고 나가라는 말을 할수있는건가요??확정일자는 당연히 받았구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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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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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
글의 내용만 봅니다.
일단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년 계약으로 시작하셨고, 이 기간이 끝날 때에 아무 통보가 없어서
\자동으로\ 연장이 된 것이라면 다시 2년으로 연장이 된 것입니다. (기존 계약의 조건이 그대로 연장)
따라서 2011년 12월까지는 주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이 내용을 말하고 먼저 나가려면 이사비와 복비는 받아야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딸기맛캔디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시구요.
이사못가겠다 하심 다시 협의를 하러 올테니, 적정한 기간과 금액을 생각해두셔요.
보통은 집주인이 집이 팔게 되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 기간은 보존해 주는 걸루 대다수 처리하는거 같던데...계약기간 내에 나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사비와 복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주변 부동산에 문의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