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월세 계약이 만기 되기전에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직거래 싸이트 이용해서 복비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사진찍고 글올리고 했는데 주인분이 저한테 상의도 없이 부동산에 내놓으셨고 얼마 안되서 바로 계약이 되었습니다.머 사실 저도 집이 직거래로 안나가면 내놓을 생각이긴 했는데,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계약기간 내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빼야될때 부동산을 통해서 집이 나가면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하고 나가는 세입자가 부동산 복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오늘 아는 지인분 말은 저한테 상의없이 주인분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거래가 되면복비를 주인이 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 최근에 저와 같은 경우의 친구 한명도 그래서 복비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요.어떤게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 ^^ ;아 그리고.. 복비 계산좀 ㅠㅠ...보증금 1500 / 월세 35만 거주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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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01: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