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늘 아래 어렵게 구한 전세집..부동산 소개로 계약을 했는데요. 시간이없고 거리가 직장과넘 멀어서 부동산에 반 위임하고 집 위치와 구도만 보고 계약한다고 했지요. 현시세보다 싸고 좋은집 같은데 왜그런거냐고 물었을땐 임대인이 돈도많고 어차피 전세는 돌려줘야 하는거라 생각해서 안올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라고 말했거든요.그래서 주말쯤에 시간이되니 임대인을 만나서 계약서쓰고 이체를 해주겠다고 해도 부동산에서는 다른 쪽에서도 많이 탐을 내니 빨리 결정해야하고,계약금도 바로 보내라고 성화였습니다. 자기들을 믿고 보험도 들어놨으니 문제생기면 보상가능 하다고요.하여 저희는 등기확인도 해보지 못하고 계약금먼저 보내드렸죠. 그런데문제는 근저당 설정이 되있다는말을 이제야 하는겁니다.2000년도에 받은거라서 거의원금은 다갚았다고 하는 부동산 말을 믿고 이사를 해야하는건지,, 걱정이되서요.그것때문에 그렇게 서둘러 계약하자고 했나 싶어서 잠도안옵니다.혼자살거나 금액이 작은금액도아니고 아이학교 부근에 얻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어떻하면 좋을까요.우선계약서상에 서면으로 근저당문제시 보상해주기로 작성부탁드렸고요,, 주말에 계약서랑 임대인을 중개인과 함께 만나기로 약속은 했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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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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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
예 ) 채권최고액 = 1억
전세입자들 가구당 전세자금 = 1000
건물시세 = 3억
여기서 3억에 65% = 195000000
전세입자들 총 5가구 생각 하시면 한가구당 1000천만원이니 총 = 5천만원
채권최고액 = 1억
계산하면 - 195000000-5000-100000000 = 45000000만원 입니다
그럼 4천5백만원에서 님 전세금 가겨 가시면 되는거에용~~참고로 경매 진행비 그런거 죄외한걸로만 계산한거에용 . -
푸르나
감사합니다 . 지금껏 문제있는 집은 안살아봐서 엄청 무서웠거든요..
이사경험도 2번째 이다보니 모르는게 넘 많네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보세요.주인 이름과 주소만 알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가능하니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보시고 집시세와 비교해보시면되고 또 다른 등기는 되어있는지도 확인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