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을 부동산에서 보고 맘에 들어 계약하려 하는데...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상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대출 받는데 조금 부족해서 집까지 담보로 넣었다고 하더라구요~(현재,집은 은행담보에서 빼려고 이리저리 알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대출금은 5억정도 된다고 합니다.주택은1층에 두가구,2층에 제가 들어갈 집과 주인집이 2,3층 복층으로 집을 쓰고계신듯 하고요~집근처큰길가에 4층정도의 건물 임대를 하고 계시는데...거기서 세가 470?정도 나온다고 합니다.근데,제가 걱정을 하니까..부동산 아저씨께서 자기가 각서 써줄테니 걱정말라 하니네요~주인아주머니도 자기 아들집이 양평에도 있고...위의 상가 건물도 있으니 걱정치 말라는데..가계약금 5만원 걸고 왔는데...계약하지 말까요??내일 정식 계약하기로 했는데요~집에 대한 등기부 등본 떼어 달라 하믄서 상가 건물도 띄어 달라고 할까요?부동산 아저씨는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괜찮다며...말씀하시는데...부동산 아저씨가 전세 계약서에 그렇게 써주신다면 만약...문제가 생겼을 경우 아저씨가 보상해 주실수 있는건가요?그리고,이사날은 5월14~15일인데...집을 수리 해주신다고 5월11일쯤 전세금 6500중에4000정도를 먼저 달라 하시던데... 괜찮은건지...많이 불안 하네요~~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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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 22: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