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5월20일이 계약기간이었고 저희는 6월 초 정도에 이사갈 집을 봐두었지요.그런데 저희가 살던 집을 터무니 없이 비싸게 내 놓은 집주인..집이 빠질리가 없죠...문제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전화를 자꾸 피하는 집주인...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만약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부동산에 물어봐도 그냥 계속 재촉하라는 얘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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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 21: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