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구요. 곧 이사를 갑니다. 이미 다른분께 집 계약은 했습니다.원래 집자체에 결로현상이 있었습니다.베란다쪽밑에는 곰팡이가 자글자글 햇지만.저희가 실리콘으로 한번 더 발랐더니아직은 올라오지않았습니다.문제는... 실리콘으로 발랐더니 거기로 못스며들고 베란다 문밑 장판쪽으로 베란다에 습찼던 물이 흘러 장판이 곰팡이가 생겼습니다.그리고 우풍이 심해 쳐놨던 커텐 밑과 양쪽 벽 아래쪽이.. 곰팡이가 생겼습니다.저희가 도배를 다시해야되나요??아님 주인집에 말씀드리고 알아서 해결하시도록 말씀드려놔야할까요?솔직히 집 결로현상 하자가 원래 있엇는데 베란다 밑 원래 실리콘 바르기전에 엄청 곰팡이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발른거엿거든요그냥 이사가버려도 되는건지..제양심상;; 뒷분께 죄송해서.. 도배를 제가 해놓고갈까.. 아주 작은 부분이라..근데 신랑은 우리가 왜 신경써야 하냐..원래 결로현상때메 생긴 있던 곰팡이인데..라고 하네요저희들어올때 새로 주인이 도배는 해주셧던거에요...참고로 전 전세세입자~ 뒷분도 전세로 와요.
2022-06-11 21:24:54
글 내용으로 미루어 집의 구조적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하자로 보입니다.
집주인에게 수리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