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텔에 자취하고 있는 사회인 입니다. 월44만원에 입실료에 룸안에 샤워시설및 미니냉장고 tv와 인터넷을 할수 있습니다.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 고시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개인생활은 어느정도 철저히 할수도 있고 하네요 질문은 이게 아니구요.ㅋㅋ보증금없이 매월 44만원 입실료를 납입 하는데요 제가 직장인이라서...년말 소득공제때에 무주택자에게 월세가 공제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처음 입실할때 계약서 같은것을 쓰긴 했지만 그건 아닌것 같구요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보증금 없이 매월 입실료만 납입하는것인데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원룸텔 원장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달라고 해야하는 걸까요?궁금 합니다. 아시는 고수님들 꼭~!! 답변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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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 17:15:09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를 받으시려면, 해당지역의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셔야 합니다.
정확한 월세 금액과 월세 납부 날짜가 적힌 계약서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 임대차계약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원룸텔은 주택이 아닌 상가(근린시설)로 분류되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확실한 사항은 그 지역 세무서에 전화해서 여쭤보시는것이 빠를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