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월세계약하고 올 2월로 계약이 끝난상태에서 이집이 너무좋아서,전화로 1년더 살고싶은데 연장할수 있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제가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되는거 아니냐고 확실하게 하고싶다고했더니,뭐 그런걸 다시쓰냐고 그냥 서로 믿는거지라고 하시면서 그냥 지금있는 계약서에서 년도만 고쳐서 쓰라고하셨습니다.그리고 지금에와서 저희가 월세도 아낄겸 이사를 가려고 전화를 드렸더니1년연장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복비를 우리가 내야된다는겁니다ㅠㅠ복비아낄려고 여기서 다 구한건데...구두로 연장한것도 한거라며..제가 반발하니 내가 지금 당장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된다고 하시네요.그 돈 1000만원 그냥 주고 나가라고 할수도있다면서요...굉장히 좋으신분이였는데.. 아...마음에 상처도 받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여기 들어올때부터 도배장판 안해주셨고, 지금도 곰팡이 많이 쓸어서 엉망인데, 다시 해주실생각도 없다그러시고..해줘도 우리가 나가야 해준다고하시더라구요.이 문제의 쟁점은1.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유효한건지?(제가 서류작성 확실하게 다시하자고도 하였지만, 년도만 고쳐쓰시라고 했습니다)2. 2년계약 끝난후 구두상의 연장...복비 제가 지불해야되는건지요?3. 2년계약 끝나고 당장 나가라고 한다면 저희가 바로 나가야되는건가요?
2022-06-11 16:33:32
1. 연장계약이 완전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호동의하에 1년연장이 이루어진것은 명백하기에 유효하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2. 묵시적갱신이 되었을시는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가 되나, 1항에서 언급했듯 묵시적갱신으로 보지않기에 복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3.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사 집주인 마음대로 다음 계약자를 구했다하더라도 님이 이사가지 않아 계약취소가 된다면 발생하는손해에 대하여 집주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님이 동의하지 않는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