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부탁드릴게요 !!오늘 계약하고 왔습니다. 원룸이고 전세 6500이요. 복비를 6500*0.9%해서 585,000이라고 했는데, 40만원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 지금 살고있는 집은 4000만원인데 14만원인가 내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높은거 같아서. 물어봤더니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원룸 월세 계약서(2달후에 전세로바꿨습니당)로 제목이 표시되어있구지금은 사무실 전세 계약서, 라고 되어있고1. 부동산의 표시에서용도가 사무소라고 표시되어있어요...증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업무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용도에서는 건축물대장상용도는 사무소실제용도는 주거용으로 되어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ㅠㅠ제가 단독으로 계약하는 것은 처음이라 뭔가 두렵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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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 16: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