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지난 1월 신축빌라에 전세로 입주 하였습니다. 제가 첫 입주이구요..입주계약전 공과금 정리를 요구하였으며 집주인이 잔금 치루기 전까지 공과금을 다 납부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있어서가스공사에서 가스 끊는다고 하네요..그리고 입주후 집을 살펴보니 베란다 문이 비스듬하게 닫혀 윗쪽 부분이 다 안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보수 요청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지금까지 고쳐주질 않고 있습니다..또한 지난 일요일에 부모님이 집구경하러 오셨는데....부모님이 오신 순간 베란다 천장에 균열간 곳에서 물이 줄줄 새는 겁니다..(확장 베란다인데... 배수관이 없음..고로 물이 안빠짐..)그래서 옥상을 가보니 새는 곳에 물이 많이 고여 있더군요,.(비라도 많이오면 베란다에 물차서 거실까지 넘어오게 생겼어요)그래서 월요일에 집주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 했는데... 아마 안해줄 듯 합니다.. 앞에 행동들을 봐서는...이제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기도 싫구요.. 지금까지 행동으로 봐서는 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 안빼줄 것 같아서..그냥 지금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과 사비만 받고 이사 가고 싶습니다.이 같은 경우 전세계약을 해지 할수 있을까요?? 또한 이사비용을 받아서 나갈 수 있나요???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2022-06-11 16:18:51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데.. 그럼 계약 해지를 주장 할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계약 전 공과금 밀린 것들을 납부해준다고 구두계약을 하고 미이행한 걸로는 안되나요??
가스 끊긴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