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아파트 조그마한걸 사서 월세를 원래 살던 사람에게 줬는대요집안 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집을 팔고 부모님 병원비를 한다고 하여서30대 후반정도 되는 혼자사는 원래 그집에서 살던 사람에게 월세 20으로 계약을해줬는대요계약당시 그 임차인이 굳이 우겨서 1년만 계약을 하자고 하여서 계약서 상에 1년 올해 5월24일까지 계약일을 적고 쌍방합의하에 도장찍고 계약을 맞췄는대요 제가 이번에 장가를 가게 되어서그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려 5월에 집을 비워달라하였더니 이제는 자기가 임차법 보호를 받으니 2년을 살아야겠다고 법대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2년 계약하자니깐 왜1년을 구지 계약하자고 해서 제가 세운 계획에 차질을 주냐 원래 계약대로 좀 비워달라 하니깐 자기는 도저히 비워줄수 없다합니다 임차법 상에 2년이 정해져 있어 제가 내몰지는 못하는거 같기는한대너무 억울해서 혹시 방법이 없을까 올려봅니다 신혼을 시작하려하는대 집이 없는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대도그사람 때문에 남에집에서 전세살계 생겼네요 그리고 저희는 첨부터 전세로 살라고 했는대 돈이 부족하다하여시세보다 월세를 싸게 아파트 월세 20이면 너무 싼거 아닌가요? 해서 계약을 해줬는대요 지금 1년을 더살려면월세를 올려달라 아님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맞춰달라 했더니 머 정해진 인상율이 5%라고 그이상은 못올려준다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7%로 알고 있고 시세보다 낮게 해줬는대 지금 당장의 시세에 맞춰서 전세든 월세든 요구할수 없는건가요/너무 답답하여 서론이 길엇네요 질문의 요지는1. 계약서상에 쌍방합의하에 1년계약을 명기하였는대 무조건 2년을 산다고 하면 임대인은 별다른 요구를 할방법이없는건가요?2. 나머지 1년을 더 살게 해주면서 제가 월세를 올려받을수 있는 금액은? 현제 전세 시세가 8천 입니다 월세 20에 살고 있구요많은 지식 있으신분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혹시 법적으로 제가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수 없나요?그래도 1년을 임차인이 원해서 계약한건대 ㅠㅠ 임차법 진짜 임대인 물먹이기 딱 좋은 법인거 같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