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집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보증금은 4000만원 잡혀 있는 상태이구요. 등기확정일자는 받아놓았습니다.그리고 4000만원은 전 세입자에게 수표로 바로 주었습니다..ㅜㅜA부동산에서 계약하여 사본을 당연히 보관하고 있을거라 생각하고 문의했더니A부동산의 예전 공인중개사는 B 부동산을 새로 개업하였다며 그쪽에서 물어보라고 하는데요B부동산에 가니 부동산을 옮기면서 많이 처분했다고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그분께 상황을 말하고 여쭈었더니 본인의 과실도 어느정도 인정하셨는지..미안해하면서 안심하라며,계약서는 크게 필요없고 보증금 반환영수증을 끊어주면 된다고는 하시는데요.문제는, 제가 이사일을 12일에 잡아놓고 집을 가계약해놓은 상황인데요.(원래 계약일은 13일까지 입니다.)주인집이 월세를 더 올려서 인지..아직 제가 사는집에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아직 없어요..(시세보다 약간 비싼듯 한 느낌이 없지않아 있긴합니다^^;)세입자가 생긴다면 깔끔하게 보증금 받고 계약서 분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영수증을 끊어드리면 될것 같은데요. 혹시나 계약기간을 넘겨서도 다음 세입자가 없을까봐불안하네요(계약기간은 20일 가량 남았네요..)집주인은 워낙 깐깐한 사람이라서,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빈틈조차 보여주고 싶진 않은데요.(그리 사악한 사람은 아닌것 같지만, 누구나 그렇듯.. 하나라도 손해 안보려는 깐깐한 분이라 일단..주인한테 계약서 분실은 얘기하지 않는 편이 좋겠죠?ㅜㅜ)이럴경우에 1. 보증금을계약날이 지났지만 다음 세입자 없이보증금을 못준다고하면..계약서를 보자고 하거나, 계약서가 없어서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그렇다면, 2. 사전에 제가 준비해야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동사무소에 간다한들 제 계약서내용을 다 증명해주진 못하겠지요?)그리고 이건 다른 문제로,3. 계약이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짐을 빼지 마라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체되는 기간동안의 월세는 계속 지불해야 하나요?맘에 걸리는건 집을 내논 시점은 이삿날을 한달 조금 못채운 17일이었구요.주인이 그전에 집을 내놓자고 했을때 설연휴땜에 바쁘니 일주일만 더 늦게 내놓으면 안될까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이건..집이 아직 안나간 것에 조금이라도책임을물을까 싶어서요..)요즘 전세난에 집을 구하기가 보통 힘든게 아닌지라 겨우 집을 구하고 12일로 가계약을 해놓았는데,집도 안나간 상태에서 너무 섣불렀는지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계약서도 사라진 상태구요 어흑..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혹여나 불이익을 당할 요소라던지..준비해놓으면 좋은것들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동사무소에 가기전 구청으로 문의하셔서 구청에서 발급해준 (정보 공개?) 그런 용지를 가지고 가셔야 동사무소에서도 어던 기록을 새로이 작성해주는데요 그 당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기록 이었던것같아요 저도 님과 같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깐깐한 주인은 계약서 다시 회수합니다 예전 주인도 회수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세입자도 제가 작년에 전세금 1억5천 반환시 저에게 당연히 계약서 다시 주더라고요 저도 회수하려고는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