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전에 반전세 원룸 매물을 구해 이사했습니다.제가 아토피가 있어 곰팡이가 있으면 절대 살 수 없기에이사할때 주인에가 곰팡이가 있냐고 묻자 주인은 절대 없다고 말했고,매물역시 모두 수리가 된 깨끗한 집이였기 때문에 아무 의심없이 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올겨울이 추었던 탓인지 집 외벽이 곰팡이로 가득차서 도저히 냄새때문에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주인에게 묻자, 주인은, 공사할 때 스티로품을 대고 벽지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는 거라며스트로폼 대고 다시 도배를 해준다고 합니다.다시 도배를 해준다고 해도, 또 곰팡이가 피지 말란 법은 없고,저는 이 집에 더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집주인은 나갈려면 복비랑 한달치 월세를 더 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다음세입자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내놓고 나가라는 거죠.이럴 경우, 저는 복비랑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제가 꼭 사람을 빼주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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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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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러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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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된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히셨고 그에 대한 거부의사로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는건 계약해지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또한 해지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지 날짜가 기재된 내용증명서
를 발송하고 (내용증명서상 계약해지 및 사유 /사진첨부) 민사상 거주상태가 아닌 비거주 상태에서
민사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재기하시면 그로 인한 손실 복비 / 이사비용을 따로
청구하셔야 받으실수 있습니다. 분명한건 승소할수는 있지만 승소할 -
너만을
아..!곰팡이는 결로 현상 떄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스트로폼 대고 다시 도배하면 결로현상을 막을수
있어 재발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꽃초롱
시드님의 글에서 보듯,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는것이 아닌상태에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기에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도배를 요구한 이후 대책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공팡이 없다고 주인한테 얘시 들었을때...증거물 그런 것 있어요.
같이 들은 제 삼자라든가 아니면 계약서에 적었다든가?
방의 하자로 이사 나가는 것이니...복비 안물어도 된구요.
오히려 복비 + 이사비용 받아서 나가야 합니다.
사진 찍었나요? 날짜, 시간 나오게 디카로 찍어 놓으세요.
공사 할라면 근본적으로 습기 차는데를 찾아서 방수하고 말려서 스치로폴 대고 도배해야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안되겠지요.
내용 증명서 자세히 A4 용지에 워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