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에 올라온 오피스텔 오늘 보고 바로 계약금 걸고 왔는데요.직거래인 줄 알고 갔는데 집주인 대리인이라시면서 부동산분이 보여주셨어요.이야기인 즉, 집주인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고 현 세입자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옮길 방을 이 부동산에서 소개 해 주셔서 이 오피스텔은 수수료없이 부동산 대필료(50,000원)만 주면 된다고 하시네요.방 보러 갔을 때 세입자는 없었구요, 부동산 분이 문 열고 보여주셨어요.일단 알았다고 하고 워낙 잘 안나오는 오피스텔이라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동산 분 계좌로 가계약금 300,000원 보냈어요.근데 방 보러 갔을때 이 분 말씀이 전입신고는 안된다고 하시길래 왜냐고 물었더니,전입신고 할 경우 집주인이 1가구 2주택이 되기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와서 안된다고 하셨구요.이 부분은 저도 알겠는데,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 계약서 말고, 가짜로 전세계약서를 하나 써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그래야 집주인이 세금 신고 할 때 세금을 많이 안 낸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쭈-욱 그렇게 해 오셨다고요.나중에 알고보니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이었고요.제가 현재 2군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있는 상태여서 그럴 경우 저한테 세금이 나오지 않겠냐 말씀드렸더니,그럼 월세에 부가세를 별도로 내고 세금계산서를 끊으라는데 전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럼 원 계약서 말고, 월세를 좀 낮춰서 가짜 계약서를 하나 써 달라시는데...이래도 되는건가요?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나요?특약 조건이라던지.. 꼭 명시해야 할 조항 같은 건 없을까요?월요일날 집주인분 오셔서 그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이런 경우는 첨이라 불안하네요 -_-;;빠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