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혼자 고민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2011년 6월 13일이 계약기간만료입니다.2008년 6월 14일날 입주했구요, 1년 계약이고, 자동연장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3월달쯤에 주인아저씨께 4월쯤에 이사를 가야할것 같다라고 하니, 부동산에 방을 내놓을테니 복비만 내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근데 복비가 제 한달 월세보다 더 비싼거에요, 제가 4월 중순에 이사를 하고,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면 복비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복비가 한달월세보다 더 비싸고, 만약에 제 계약기간 만료될때쯤 방이 나가면, 전 월세도 내야 하고 복비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까봐걱정입니다, 주인아저씨는 조금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방이 중간에 빠지면 복비를 내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아니면 계약만료일인 6월 14일날 준다고 하십니다~전지금 주인아저씨한테 2달월세 (4월14일,5월14일-월세선불)만 내면 6월 13일날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데,현재 방이 언제나갈지도 모르고(방을 내놓은지 2주가 넘었는데 한명도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여기 빌라에 지금 비어있는 원룸이 몇개 있다고 주인아저씨가 그러네요~제가 지금 보증금이 급한건 아니거든요, 집에 일이 있어서 고향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라서,부모님은 그냥 4월 중순에 고향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냥 방문을 닫아 놓고 주인아저씨한테 2달치 월세를 내고 6월 13일날보증금을 받자고 하시는데, 제가 주인아저씨한테 4월 중순에 이사간다고는 알려야하겠찌요??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할 경우 등기이전만 안하면 되는건가요??지금 제가 위에 방법데로 하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도움 좀 주세요~
날짜가 다 되어가니 이것 저것 신경안쓰려면
그냥 계약까지 방세내고 방 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다 일찍 나가면 좋은거구요. 월세는 방이 일찍 나가서 세입자가 일찍 들어오면 선불로 낸 월세를 그 날짜만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월세는 날짜로 계산해서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전엔 주소이전하지 마세요.보증금 받고나서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