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 자체가 없는 건물인듯윗집. 발걸음 쿵쿵. 화장실 물내리는 소리. 문닫는 소리 휴대폰 진동소리/ 제일 큰 문제인 코고는 소리가 그대로 전달댑니다옆집. 위에층에 살던 집이 5개월전쯤옆집으로 이사옴. 한 2살정도 여자애기가 있는 젊은 부부인데 애기가 소리를 질러대고 그걸 달래야대는데둘다 어려서 그런가 여자는 18 거리고 애한테 소리지르고. 여자가 키작고뚱뚱하고 안경썻더군여 나이는 한 22~24살 정도목소리가얼마나 큰지밤새고 술 먹고 깊은 잠 들었다가 놀래서 잠을 깰 정도입니다.새벽 3시넘어서도 저럴때있고몇번 항의도했고 3층에 집주인 살기에 통화했는데집주인이 저 집으로 통화해서 몇일간은 잠잠하더니 역시나 개버릇 못준다고 요즘엔 신랑시키도 시끄러움옆집 대화소리/ 환풍기 켜면 그 소음/ 문닫는 소리 그대로 전달.요즘 수면제 먹고 있는데못잘 정도네여 위.옆에서 저러니가게 근처에 싼 방있길래 구했더만 집주인은 내가 옆집 애가 있으면 이사왔것냐 하니요령껏~구해보세여 알아서 사람 구해서 나가라네여 당장 거주가 불가능한대 몸안좋아서 잠자러 왔더니 윗집에 코골이가 반겨주네여 7월 4일까지가 계약인데 이거 더 버티다간 미칠거같고방 내놓자니 이 방 들어오는 사람은 무슨 죄인지 싶어서 광고 1번 했다가 안했습니다이걸로 계약 해지 가능할까여? 아는 변호사분께 문의할려해도 맡은 재판이 큰거라 다다음주나 상담할 시간난다하네여머리 아픕니다 방 구하시는분들은 계약시 소음문제 추가해서 하세여 사람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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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 12:31:47
그 정도로 소리가 가까이 들린다면 건물자체의 하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 소음을 이유로 정상적인 계약해지를 하는것이 어렵다는게 문제라,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받아 나가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또는 건물하자와 불법적인 증축 또는 개조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여 집주인을 압박하는 것인데, 다가구 주택의 오래된 건물일시 잡아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