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장으로 보일러실에 물이 샜는데
그물이 아래층로 내려가서 벽지랑 천정이 다울었다고 배상하라고 하네요
보일러실에 방수가 안되있어서 그런건데 이거 세입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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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 12:06:30
보일러 고장으로 보일러실에 물이 샜는데
그물이 아래층로 내려가서 벽지랑 천정이 다울었다고 배상하라고 하네요
보일러실에 방수가 안되있어서 그런건데 이거 세입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관리 소홀로 인한 누수의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원인이 노후인지 관리소홀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랫집은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