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잘모르기에 혹시나 처리하는 방법같은거 있나해서 글을 남깁니다.지인의 경우인데. 제가 대략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전세 1억을(예를 들기위한 금액입니다.)계약을 함 (전세계약서 가지고 있음)- 계약을 주인과 한것이 아니라, 부동산을끼고, 부동산담당자와 함.- 계약금과, 전세금액을 부동산통장에 넣어주고, 영수증을 받음.2. 1년이 경과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기에 최초부동산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어 새로운 부동산에 방을 놓기로함.3. 주인은 월세로 계약을 하였다고 함. (주인은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있음)4, 주인통장에 임차인의 이름으로 월세가 계속 들어왔다고함 (임차인은 입금한적 없음)-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사기를 쳐서 2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서를....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서를...이렇게한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먹은거겠죠? 그리고 월세는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름으로 입그한것 같구요...- 그렇다면 임차인은 전세비용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전입신고여부는 알 수 없네요...물어봤는데 정신없는지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럼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왜 주인하고 계약안했냐... 계약자 실수다. 계약자 잘못이다.....이런 말씀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해요
2022-06-11 11:27:51
헐 TV에 나온건데... 이런분 또 있으시네. 쩝. 얼마전 pd 수첩인가에 나왔었는데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음. 사기꾼 잡아서 받는 수밖에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