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기 위해 전세집을 구하던 도중 좋은 집이 안와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천만원 계약금 걸어 놓은 상태 인데요등기부 등본을 계약서 작성시 보는 방법을 몰라서 대충 보고 부동산 중계 업자말만 듯고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문제점은 집주인이 대출 9천3백 만원정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집은 시가 대충 2.7억 정도 되는거 같고요(전세 12.000만원)근대 집에와서 자세히 등기부 등본을 보니 3차례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습니다채권최고액1차 8,400만원2004년 5월2차 3,600만원 2009년 12월3차 12,000만원 2010년 12월부동산 업자말로는 9천만원조금 넘게 대출이 있고 근저당 설정은 3차 12.000만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근대 확인해 보니 등기부 등본에는 1.2.3차의 근저당 설정이 잡혀있는 금액합한 금액이 총대출 금액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건지요??ㅠㅠ그리고 잔금 치르는 날은 4월 20일인데 그때 3천만원만 남기고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을계약서에 사항을 적어놓았고요제가 지금 불안한 부분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 설정 해지를 안한 상태고 마지막 3차에만 근저당 설정 금액이 남아있는 9천 가량만 대출 금이 맞는건지 아님 1.2.3차 근저당 설정금액에 대해서 대출금액이 있는지 모르겠네요...만약 근저당 설정1.2.3차에 대해서 대출받은 총 금액이 있는 거라면 절대로 계약을 진행 하면 안될꺼 같아서요계약이 처음이라 불안하고 잠도 안오네요..ㅠㅠ그리고 집주인이 집 담보로 받을 대출을 금액을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등기부 등본상에는 다 잡혀 있는걸로 나오는거자나요?1.2.3차 근저당 설정이 우리 은행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가서 확인 불가능 한가요?처음으로 계약 해보려니 요세 사기도 많고 하고 하니 더 불안하네요.. 친전한 답변좀 부탁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