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토요일날 원룸 월세로 계약하려고 하는데,등기부 등본도 확인 하지 않은채 이미 2월 12일날 가계약금 300,000원을 걸고 가계약을 한상태예요. (가계약금 300,000원이 적힌영수증만 공인중개사분한테 받음.)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가계약을 한것같아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1. 부동산 수수료율로 계산했을때 최대한도 200,000만원이 나오는데 더 깎을수 있나요? (공인중개사 말로는 16만원에서 20만원정도 받을꺼라고 했어요. 방 두세군데 보여주고 받는 돈치고 너무 비싼것 같아서요.)2. 아직 등기부 등본 열람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내일(수요일) 도배상태 및 청소상태 점검차 부동산 찾아가려고 하는데등기부 등본 열람 및 또 무얼 확인 해야하나요?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언제 해야하나요? (확정일자에 대해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하나요?)4.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월세 계약시 확인해야할 서류가 무엇인가요?(예를들어 집주인 주민등록증 확인 및인감증명서를 통해 계약서 인감도 확인해야하나요? 또등기부이름 및 주소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는거죠?등등...)5. 집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처리해 주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6. 통상적으로 월세계약서상에 임차인이 불리한 내용으로 기재된조항 및 특약사항에는무엇이 있나요? 7. 1년계약으로 하려는데계약기간 이전에 이사를 갈수도 있는데 그내용을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해야하나요?(파견근무로 인해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할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8. 월세금액도 현금영수증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전에 집주인과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합의한게 없어요. 공인중개사 아줌마도 언급하지않았구요.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조례같은것이 있나요?)9.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권리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하자보수에 관해....)10. 계약은 주말보다 평일에 하는게 더 좋나요?처음으로 계약하려고 하니, 어설프고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 속상해요.당장 내일가서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해야하는데,,,, 공인중개사 아줌마 말에 다 수긍하고 제 목소리를 못낼 생각하니 답답하네요. 흑ㅠㅠ시시콜콜한 질문이긴 하지만 도움 요청 드립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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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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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나라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하나 질문드립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의 공제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자라고 알고있는데 미혼은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
영미
정산시 공제대상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알고계신것이 첫번째 저소득대상으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님의 경우 부모님이 현재 무직이시라면 전입을 옮겨올시 가능할 수도 있긴 합니다.
두번째는 일반적인 현금영수증의 개념으로 정산되는 것이라 직장인이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공제받아보아야 얼마되지 않고, 집주인이 신경쓰이기도 해서 그냥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님은 두번째에 해당되실 것인데요. 국세청문의시 계약서와 신청서만 보내면 처리해준다는 경우
필요한 질문들이긴 한데... 제대로 답변을 하긴 힘들겠네요^^ㅎ
1. 요율에 의한 복비를 깍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적으시면 얼마인지 알려드릴께요.
2.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계약서상임대인=집주인 주민증=집주인 확인, 근저당정도, 도배장판 옵션수리등의 요구사항요구정도...
3. 전입 확정일자는 이사하는날 하셔요.
4. 2번과 동일
5. 중개사가 해주는건 집소개, 사기계약에 대한 공제증서발급, 특약에 대한 중재 정도입니다.
6.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