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년 계약해서 살다가 3월 말이 계약 만료일입니다.이 오키글보면서 공부하다가 묵시적 갱신으로 가는게 좋구나 생각했는데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계속 살거냐고 물어봐서 계속 산다니까 그럼 전세금 인상없이 그냥 살라고 하시더라구요그런데 본인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전세금 인상 없이 계속 살 경우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이렇게 집주인과 계속 살기로합의한 상태도 자동연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자동연장되면 나중에 나가기 3개월 전에만 말씀드리면 제가 복비 부담할 필요 없는거 맞죠?제 경우도 해당되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다시 계약서 쓰지않고 처음 계약했던 계약서가 효력을 유지할 수는 없나요?추가 계약기간을 기재하면 되나요?근데 이렇게 기재해 버리면 나가기 3개월 전에 말씀을 드리더라도계약기간 채우기 전이면 제가 복비 지불해야 하나요?저처럼 집주인과 계속 살기로 합의된 상태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집주인은 이럴 경우 그냥 다시 계약서 쓰자고 하나요?전 어떻게 말씀드리죠??방법 좀 알려주세용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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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 07:38:37
묵시적갱신은 말그대로 상호 아무말없이 지나쳤을때를 이야기합니다.
님의경우 집주인이 연장의사를 물어왔기에 계약서를 작성치 않았더라도 이를 묵시적갱신으로 보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 따라서 님은 3개월전 통보로 만기를 인정받을 수 없기에 3개월전 통보를 했다하더라도 다음계약자가 나타날때까지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며 복비도 내셔야 합니다.
- 사실 이부분 논란이 좀 있는 편인데요. 계약서등의 증거자료없이 구두상으로 연장 통보한것 역시 묵시적연장이라 보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