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라 부동산 없이 계약 하려고 합니다.계약금 10%지급했고 남은 잔금 90%지급하고 전세계약서 쓰려고 하는데주인(아저씨)께서 계약서 쓸 날에 외출을 하셔서 대리인(부인)께 잔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다른 분들 경우를보니까 주인 계좌로 송금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던데...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께서 잔금을 수표로 준비해 달라고 하십니다.잔금 처리후 자기가 바로 수표로 받고 나가고 싶다고요...그렇게 되면 실제 집 주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수표를 주고 전세계약서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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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간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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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
저도그러고 싶은데...주인아주머니께서 폰뱅킹을 못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계약서 쓰기 전 날 미리 계좌이체 해 놓고 계약서 써도 괜찮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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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들램
미리 계좌이체해두기보단 그냥 주인분께 송금하고 무시하세요 그건 그분이 주인분께 부탁드려야할일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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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
전세입자가 왜 님한테 지랄하나요.. 계약은 집주인하고 맺는겁니다. 절대 송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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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음이
3.1일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공휴일이라 저는 송금에 문제가 없지만 주인댁 아주머니께서 수표를 못찾으실 것 같은데...아.ㅜㅜ답답합니다.ㅜㅜ
2022-06-11 07:09:02
그냥 주인계좌로 송금하세요 그러면 부인이 찿아서 수표로 줄수있게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