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집 계약시 1년 계약을 하고 계약 만료시집주인과 세입자 간 쌍방에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1년 자동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 5년 째 살고 있고 지난 번에도자동연장으로2년간 월세 인상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1차례 월세 인상이 있었구요.관리인이 바뀌고 집 리모델링을 하여 월세 인상이 한차례 더 있었는데 사실 그때도 자동연장되어 계약만료 전이지만 리모델링으로 인한 요구라 생각하여 월세를 올리는 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재계약을 하고 작년 2010년 8월29일이 계약 만료일이었습니다. (1년)이번에도 역시 저도 이사계획이 없고 집주인과 관리인쪽에서도 아무 이야기가 없어 묵시적 계약으로 1년 자동 연장이 된 상태인데 오늘 갑자기 일방적으로 10년 8월29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월세를 올린다는 내용의 서식을 받았습니다. 쌍방이 아무 말도 없이 자동연장된 상태이기 떄문에 계약만료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관리인이 뭐라고 확실하게 대답도 못하고 집주인 핑계를 대면서 자동연장되서 사는건 1년 더 살아도 월세는 아무때나 올려받아도 된다고 말합니다.전 좀 어이가 없네요.계약자동연장이기 때문에 계약시 계약서의 내용이올 11년 8월29일까지 유효한 것이고 월세 인상 요구를 할수 없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월세 인상은 계약 위반이 되는게 아닌가요..월세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이 제 소견인데 어떤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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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 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