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자취하는 학생입니다2009년 2월 23일 보증금 300에 월세 32로 1년 계약으로 살았습니다그러다가 2010년에 연장 할거냐고 묻기에 더 살거라고 전화통화하고 다시 1년 살았습니다.올해 취업관계로지방으로 돌다가 아무래도 서울 발령어려울것 같아1월 말 집을 빼야 겠다고 전화 통화하고 집열쇠는 주말에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주말에 주인아주머니한테 전화했더니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못 전해주고설이 지난 오늘에야 열쇠를 전해주었습니다.(주인아주머니는 아직 병원이라 딸한테 줌)그런데 곧 전화가 오더니방 나갈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라하는 겁니다.부동산에는 방 내놓았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건지(중간에 열쇠달라는 말은 한번도 없었음)보증금이야 급한게 아니라서(회사 기숙사가 있어서^^) 다른 세입자들어올때 받아도 되는데...벌써 2개월동안 비워놨던 방의 월세를 내는 것도 약간 속상한데(이거는 제 사정상 어쩔 수 없었던 거지만)계약만기 이후의 월세까지 내야한다니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약 만기는 2월 22일이고 만기 1개월전에 말하면 된다고 했는데...어떤 분은 3개월까지는 월세를 내야 한다고도 하고... 지금 걱정입니다.자취방 들어간것도 처음이고 나오는 것도 처음이라 뭐가 맞는건지...고수님들의 충고 부탁드립니다.^^
2022-06-11 01:51:04
중점이 되는 사항은 님이 1월22일 이전 이사통보를 했느냐 이후에 했느냐가 될 것입니다.
- 1월 22일 이전 통보했을시라면 정상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가 됐음으로 임차권등기하고 이사가셔서 소액심판 또는 소송을 거셔서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지체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도 가능하나 통상 이런 임대차관계에서는 필요치도 않구요.
- 1월22일 이후 통보를 하셨다면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어 통보시점 3개월까지는 월세지불의무가 있습니다.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