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년(5000만원) 기간의 계약 만료일이 2월28일인데 제가 그 때는 더 살게 될 것 같다고 통보를 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해야한다고 3월 5일에 통보를 했습니다.현재 다른 곳과 가계약했는데 제가 계약금 500만원이라도 준비해달라고 하니 방이 안나가면안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하십니다.제가 말한 구두계약으로 인해 제가 주인에게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준비해달라고 할 권리가 없게 되는 건가요?통보 후 3달 후에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건 알지만 현재 500만원이라고 받아서 계약하고 싶거든요.그리고 복비도 저보고 다 내라고 하시네요.돈 내라니까 괜히 이게 내가 다 내는 상황이 맞는 상황인가 싶네요.
댓글 2
2022-06-10 23:08:07
이미 연장되었기에 권리가 없어요... 가계약을 해지하고 님 방 먼저 계약될때까지 기다리셔야해요.
또한 통보후 3달후 자유롭게 나갈수있다 하셨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님은 이미 연장통보를 하신 상태라 엄밀히는 이것을 자동연장으로 보지 않기에 3달후 자유롭게 이사가는것도 변수가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