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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전세권설정시 건물에 저당이있다면 설정이 안되나요?그리고 전세권 설정해놓으면 이후 주인이 빚이 얼마가있더라도 제 전세금은 다 반환할수있는지요?좋은답변 감사합니다~^^
1. 저당있어도 설정가능합니다. 2. 아니요 경매로 넘어갈시 순위로 따져서 줍니다 순위가 높다면 상관없지만 안될경우 다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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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드려요 순위 정하는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입주날짜가 빠르면 순위가 빨라지나요?
순위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습니다. 입주날짜보다 확정일자(지금 사는 사람 =점유자)나 전세권설정일입니다. 시세를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물어보시고 경매시 시세에서 융자와 세입자 전세금 혹은 보증금 등의 순위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전세금을 못받는 것은 아니에요.
1. 저당있어도 설정가능합니다.
2. 아니요 경매로 넘어갈시 순위로 따져서 줍니다 순위가 높다면 상관없지만 안될경우 다 못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