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고 계약할려는데요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을 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있네요근데 용어도 어렵도 이해가 안가서 힘드네요제가 구하려는 방은 월 2000/40짜리입니다~!상도역 근처상가랑 같이 붙어있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근저당권 금액은 같은 날짜에 5억8천, 1억2천이 잡혀있네요ㅜ혹여나 나중에 집이 경매에 올라가면 제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수 있을까요?짧은지식에 많은걸 여쭤보기가 힘드네요 ㅜㅜ 무식이 죄....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2-06-10 2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