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새로 이사하는 집 2층건물에 지층,1층,2층입니다.건물은 2억정도 되며 친구집 층은 1층입니다. 매매가는 5850만원이구요...친구는 3000-35 월세로 입주를 하구요~근저당이 12500만원 잡혔는데 확정일자만 받으면 별다른 일은 없겠죠?그리고 3월 말일날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합니다. 그전 주인과 계약서상 2년을 했는데이번에 새로운 주인과 1년씩 계약한다고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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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21:12:53
친구가 새로 이사하는 집 2층건물에 지층,1층,2층입니다.건물은 2억정도 되며 친구집 층은 1층입니다. 매매가는 5850만원이구요...친구는 3000-35 월세로 입주를 하구요~근저당이 12500만원 잡혔는데 확정일자만 받으면 별다른 일은 없겠죠?그리고 3월 말일날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합니다. 그전 주인과 계약서상 2년을 했는데이번에 새로운 주인과 1년씩 계약한다고도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