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전세 재계약을 셀프로 하자고 하네요.- 재계약서 초안을 받아 봤는데 전세금 부분에 전세 총액인 1.5억을 작성했더라구요. 저는전세 증액 부분(1천만)만 넣어계약서를 하나 작성하고, 최초 작성한 계약서는 따로 보관하는 걸 로 알고 있는데요.이렇게 증액 부분을 포함한 계약서를 새로쓰는게 맞나요.대항력 때문에... 이렇게전체 금액에 대해 새로 쓰면, 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리거나 할까봐요...- 계약서 하단에 주민등록번호랑 임차인.임대인 주소 항목이 있는데요.집주인님이 주소를 회사주소를 쓰셨네요. 이거 무시해도 되나요?- 그리고 셀프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계약서로 성립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또는 임차인으로서 특약사항에 넣어야 할 항목들도요...).답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2022-06-10 21:05:49
그전 보증금은 우선변제효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구요.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으셔야합니다. 새로운계약서에 기재하시면되구요. 특약사항이야 본인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생각해서 주인과 협의하셔야하는 것이니 잘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