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번에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저희가 결제할 잔금을 가지고 주인도 건물주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그래서 지금은 집주인이 아닌 실제 건물주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만 건 상황입니다.근데 집주인이 전화가와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저희가 입주를 하는 날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전세금에 대한 권한 1순위가 저희가 되고, 은행이 될 수 없어서 대출을 못받게 된다고저희한테 그 다음날에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합니다.저희가 신혼부부라 잘 모르는 것 같이 보이는지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자꾸 저희한테 이런 부탁을 해오는데요.정말 주인말대로 해도 되는건가요?1억 3천짜리 집에 2천 대출을 받는다는데.이렇게 되면 저희가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건가요?만약 권한이 2순위가 되면, 저희는 2천만원을 떼일 가능성도 있는것 아닌지요?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6-10 20:53:02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없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만...
아무래도 순위가 뒤로가게 될수록 위험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뭐 건물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안전할 수도 있겠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