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니 별 일이 다 생기는데요, 작년 3월5일에 2년 계약으로 월세 끼고 전세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한 달 만에 집주인이 바뀌더군요. 계약은 당연히 승계는 되었는데, 새 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썼구요.그런데 1년 지나니 또 집주인이 바뀐다네요. 같은 집에서 제가 겪는 3번째 집주인이 됩니다.그런데, 이 분은 2번째 집주인의 친누나라고 하고요, 명의이전(변경) 할테니 그 때부터 월세를 내 통장으로 보내면 된다...고 하길래, 저는 돈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그냥은 못하고 서류 등으로 확실하게 하고 싶으니, 제가 사는 집은 서울이라도 집주인은 지방 사는 분이라 등기 등록하실 때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었습니다.그런데, 3번째 주인이 (아직 명의변경 안 했다고 함) 전화를 해서는 자기 동생이 사업 악화로 가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집을 전세로 돌리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지요.지금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자금대출 받으면(집주인인 자기가 동의할테니) 이자가 더 싸니까 전세로 할 생각이 없냐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 1억을 더 생각한다는데 (작년 대비 서울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으므로, 그리고 월세 전환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전부 전세로 돌리면) 그럼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얼마인가요...ㅠㅠ말은 제가 전세로 못하겠다 하면 어쩌나요? 했더니 그럼 할 수 없죠...(그냥 원래 계약대로 1년 더 사시는 것이죠) 라고는 하는데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제가 궁금한 점은, 사업 때문에 가처분 운운하는데, 아직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동생(2번째 주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2번째 주인이 살고 있는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이름(명의)으로 된 모든 부동산이 다 가처분 상태인 것 아닌가요?그렇다면, 가처분 상태에 있는 집을 아무리 제가 기존 세입자라 하더라도 월세->전세 전환하는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자기 누나(3번째 주인)에게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상태에 있는 집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이 되는 건가요? 이거, 전세 전환하겠다 하면 제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가처분 상태에서 집이 다른 (융자 관계에 있는 당사자에게) 사람에게로 넘어가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인 제가 1순위고(보증금 1억)2순위로 은행 융자가 8천만원 있는 집입니다. 현재 전세가는 2억1천정도라고 합니다. 가처분이라면 모든 상황이 동결되는 것 아닌지요? 답답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ㅋㅋㅋ다른거 다 떠나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절대 안해줄겁니다 ㅋㅋㅋㅋㅋㅋ 그 누나분은 정말 그렇게 급하면 본인이 사채를 쓰시지 남의 재산 말아먹으려고 그런소릴 하시나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