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전세를 놓았고, 세입자가 살고있는집인데요.세입자도 이사를 갈생각이 있어서 집구경할때도 호의적이었고,두번이나 구경하고 계약을 결정하였습니다.토요일날 부동산이 주인및세입자에게 전화해서 계약을 결정하고,10%해당하는 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주말 낮이라 나올수없는상황이라,저녘때 10%를주고 계약서를 쓰기로하고,가계약건으로 부동산에 3백만원을 주고 영수증으로 가계약으로 하고 왔는데,저녘에 계약을하려고 연락해보니 주인이랑 세입자가 실랑이 끝에 현세입자가 그냥사는걸로 하라고 했다고합니다.이럴경우 2배액을 보상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그리고 현세입자와 집주인이 이사 및 계약을해도 된다고 해놓고 취소해달라고 하는경우인데,현세입자가 나가야고 저희가 들어갈 권리가 있는것아닌가요?저희는 정식계약서만 몇시간뒤 쓰기로한거 말고는 계약하고 부동산에서도 다른사람에게 넘기지않는다고하길래 알았다고하고 온것인데, 몇시간만에 파토내고 발품팔고 결정한거 무산시키니 속상하네요.저희만 시간낭비하고 피해를 본경우인데, 보상 및 협의점을 알려주세요.^^;;누구한테 보상을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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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20: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