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끼고 집을 구하던중 괜찮은 집이 잇어 바로 가계약을 햇어요신축이구1000-55구요 집앞으로 잡힌게 3억9천 집은 시세 40억정도라구...근데 집에 들어오기 이틀전 집을 한번 둘러보러 왓는데 집주인께서 이집은 아직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이사들어오는날 부동산에 가서이게 어떻게 된일이냐고... 준공허가가 안떨어지면 전입신고도 못하고 확정일자도 못받는데보증금을 어떻게믿고 거냐니까그전에도 그 터에 집주인이 살앗엇고 저 집은 준공허가가 안날 수가 없다고신청을 햇는데 아직 조사하러 안나와서 허가가 안떨어진거라구...그래서 제가 그런거 제가 다 어떻게 확신할수잇겟냐고준공허가가 나기전에 문제가 생길시 보증금 보장해준다는 각서를 계약서 뒤에 작성해달라고 햇더니계약서와 함께 잇는 공제증서가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끝까지 안적어주시더라구요ㅕ그거는 1억까지 보상해드릴수 잇다고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공제증서에 대해 말이 다르길래ㅜ어떤분은 가계약하고 난후 계약 직전까지 효력이 잇다고 하시구어떤분은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나는 서류상의 문제가 아닐경우 증명할 수 없기때문에 소용없다는데뭐가 맞는말이죠ㅕ???막상 집에들어오니까 걱정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라서요ㅜㅜ집에 방범창도 없고... 현관문 카드키라고햇는데 그건 나중에나 하고 지금은 안할꺼라그러고ㅜ보일러도 전기보일러더라구요!근데 방도 안 따뜻하고 그리고 참!!비밀번호킨데요 주인집에서 마스터키를 들고잇어요이래도 되나요?집에 아무도 없을때 (그럴일은 없겟지만!)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