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를 올려달라는 통보(1월중순)를 만기 1달 전에 하는바람에 저도 나가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어요시청민원에 알아보니 이건 묵시적갱신이 된 상황에서 이야기가 오간거라만기일과 상관없이, 제가 나가겠다 통보한시점(1월중순)부터 3개월후 보증금을 받을수있다는데지금은 만기일이 지난 상태구요(2월 10일) 당장 새 세입자가 들어올경우 3개월이 지나지않았기(4월중순이 되지않아서)때문에 제가 복비를 내고 가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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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6: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