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9년 1월 17일에 원룸을 전월세로 1년 계약하고2010년 1월에 구두로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2011년 1월 16일까지 연장한거죠...다른 집으로 옮기려고 2011년 1월 14일에주인분께 전화를 드려서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원래 만기일보다 한달정도 더(~2011.02.16)있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하셨구요..2월 19일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그날 지금 제 방으로 들어 올 세입자도 구해졌습니다.주인분께서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구하신거 같은데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5
2022-06-10 15:19:40
이런경우,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