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1일날에 보증금 500에 월 32만원인 원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건물은 대략 2010년 11월쯤 지어진 새건물그런데. 원룸에 살기 시작한지 2개월정도 되었을 무렵 현관쪽 신발장 반대편 벽면에서 곰팡이가 일어나더군요.....하필 그날 비가 왔었습니다. 밥을 해먹을라 하니 가스렌지 위 환풍기에서 물이 새더군요.아 그리고 2월초쯤 1층 공사를 하는데 방한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제방 하수관이 얼어서 물이 넘쳤는데.싱크대 및 실리콘 사이로 물이 질질 새더군요(1시간 이상 닦아댔습니다)주인에게 바로 말을 했습니다. 한 2주 연락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한달쯤. 왠 도배가게에서 전화왔습니다.도배를 한다고 합니다. 곰팡이 일어난곳을.(후에 알게 되었지만 이건 결로현상이라고 하더군요. 도배를 해도 소용이 없다던.)엎친데 덮친격으로 1층 전체에 커피전문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퇴근후 주차장에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커피점 손님들로인해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있을까요??하루빨리 계약 해지하고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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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4: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