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질문하고 답변 받았는데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요ㅜ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 같은 거 없었고~ 집주인 부동산에 오셔서 직접 계약도 했습니다~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제가 들어가게 될 집은 203호인데 등기부등본상에는 301호로 되어 있어요.부동산분 말로는 빌라를 원룸으로 개조한거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 301호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에 등기부 등본상에 303호가 없고 301호에는 누군가 살고 있을텐데 303호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시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답변 달아주신 분께서 중개사에게 원룸으로 개조된 건축물의 대장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해달라고 하십시오.라고 답을 달아주셨어요.근데 이게 전세계약서상에는 소재지:@@빌라 3층 301호로 되어 있고 그 밑에밑에 줄에 임대할부분 : 표기호수 303호 라고 기재가 되어있긴한데 이건 소용없는건가요? 따로 건축물대장 같은걸 확인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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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3: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