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일은 5월 29일이구요, 한달전 통보했구요. (내용증명발송함)당연히 보증금 줄꺼라 믿고새로운집 계약금 걸어논 상태입니다. (5월31일 이사가기로함)그래서 이사를 꼭가야하는 상황인데..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합니다. 5월30일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 예정이고, 그럼 2주후에나 확정판결이 난다고들었는데요..2주동안 앞으로 이사가는집에대한 확정일자를 못받을꺼같은데.. 설마 무슨일이 있는건 아니겠죠?확정일자는 꼭 계약자 이름으로만 가능한가요? 가족이 확정일자 받으면 안되는건지요?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가게되서,새로이사가는 집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가야하는데 은행에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데..대출도 못받는건 아닌지 ㅠㅠ2주동안 확정일자를 못받는데ㅠ이럴때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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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3:12:44